이름 판정 · 작명

성을 넣고, 부르고 싶은 이름을 넣거나 추천을 받아 후보에 담으세요. 담은 이름을 누르면 판정합니다.

1

누구의 이름인가요

생년월일시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 형 · 언니 이름 넣기 (선택) — 겹치는 글자와 오행 짝을 봅니다

성은 위와 같게 봅니다. 넣은 이름은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 생년월일시 넣기 (선택) — 사주의 기운과 지금의 방위까지 봅니다
출생 순서

태어나기 전이면 비워 두고 이름만 보셔도 됩니다.

2

이름 넣기

직접 넣거나 추천을 받습니다

부르고 싶은 이름

「이」로 쓰면 이, 「리」로 쓰면 리로 판정합니다.

이름 추천 받기

바라는 것을 두 가지까지 고르세요. 고르지 않으면 두루 좋은 이름을 드립니다.

3

내 후보

누르면 아래에서 판정합니다 · 5개까지
4

판정

소리 · 한자 · 81수리 · 네 계절
개명은 어떻게 하나요 — 절차 안내 ⌄

이름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바꿀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①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② 접수 — 법원 방문 · 전자소송 · 우편
③ 심사 — 전과 조회 등
④ 허가서 등본 받기
⑤ 개명신고 —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늦으면 과태료)

본인이 직접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듭니다. 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기면 서류 작성과 보충을 대신해 주지만 비용이 따로 듭니다.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입니다. 신청 이유는 겪은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관할 법원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신청 이유 쓰는 요령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언제 · 어디서 ·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두 가지 사례를 들고, 오래 겪었다면 그 기간을 적습니다. 새 이름을 이미 생활에서 불러 왔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없는 일이나 부풀린 일은 적지 않습니다.

아래 틀의 [ ] 안을 내 사정으로 바꿔 쓰십시오. 3에서 후보를 고르면 새 이름 자리가 채워집니다.

이 틀은 글쓰기를 돕는 안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한자 음 · 인명용 대조: Unicode Unihan Database · 인명용 한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 © 9starway — 한자 뜻 · 풀이 · 이야기 글의 무단 복제 · 수집 금지 · 한자 뜻(대표훈): 9starway